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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5.10.11 법무부령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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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인증서등의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그 10분의 5로 한다.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