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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