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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24 법무부령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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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율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