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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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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