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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85.8.1 법무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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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