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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령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기타의 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령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기타의 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령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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