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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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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제삼자의 출석요구)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