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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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 조직)
①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개정 1996.8.8>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③삭제<1996.8.8>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권한람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람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찰위원회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리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경찰·검찰·국가안전기획부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련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불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
①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제11조(경찰청장)
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차장)
①경찰청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립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경찰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차장)
①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찰서장)
①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되,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경찰서장소속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1996.8.8>

제19조
삭제<1996.8.8>
제20조
삭제<1996.8.8>
제21조
삭제<1996.8.8>
제22조
삭제<1996.8.8>

제6장 경찰공무원

제23조(경찰공무원)
①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직무수행) ①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인중 2인(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3년, 5인은 2년으로 한다.
제3조 (경찰청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내무부 치안본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경찰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치안정감으로, 과장은 총경으로,"를 삭제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제3항전단, 제51조제2항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전단·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전단, 제39조제1항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제2항·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신용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2조제1항본문 및 제12조의2 본문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제14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⑨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자동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내무부 치안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치안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시·도경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장을,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대장 및 지구해양경찰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⑥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