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법률 제7247호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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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 조직)
①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개정 96·8·8]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개정 97·12·13]
③삭제 [96·8·8]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찰위원회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1]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
①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심의·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제11조(경찰청장)
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02.04.법제6855호, 2003.12.31.]
③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삭제[2003.12.31.]
⑤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제12조(차장)
①경찰청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각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4장 지방경찰

제14조(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①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차장)
①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찰서장)
①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되,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2. 20. ]
②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경찰서장소속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5장 삭제 [96·8·8]

제19조
삭제 [96·8·8]
제20조
삭제 [96·8·8]
제21조
삭제 [96·8·8]
제22조
삭제 [96·8·8]

제6장 경찰공무원

제23조(경찰공무원)
①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직무수행)
①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⑥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 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 12. 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생략
부칙 [제7035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파출소장"을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