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2007.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