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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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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격변경)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내항박 또는 내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그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