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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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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환지계획)
①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류지: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