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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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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존건축물의 철거등)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퇴비사, 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지로의 전환, 주위미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