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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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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등)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1.10.16, 2002.10.1, 2003.12.1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본조제목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