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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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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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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2.12.26,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시행일 2005.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⑤시·도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12.26] [[시행일 2003.06.27]]
[본조신설 95·12·19 법5094]
[본조제목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