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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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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질의·토론과 표결)
①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하여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②의안은 축조랑독하여 심의하되, 의장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또는 한 조를 갈라서 심의에 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