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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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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질의·토론과 표결)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하여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