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질의·토론과 표결)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하여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하여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