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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2343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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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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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또는 「경찰공무원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