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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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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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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 또는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3조제1항제1호, 동항제5호 내지 제12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