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제90조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