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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9416호(공증인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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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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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