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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변호인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