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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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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변호사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각 1인을 둔다.<개정 1973·1·25>
②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