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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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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려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정기려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2. 내항불정기려객운송사업: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3. 외항정기려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4. 외항불정기려객운송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해상려객운송사업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