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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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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면허)
①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려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은 항로마다 불정기항로사업은 사업과 그 구역별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삭 150톤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 국내의 항간에서 화물정기항로사업 또는 불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12·30, 1975·12·31>
②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항만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