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5조(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삭제 [2006.12.30]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