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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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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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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73·2·7, 80·12·31, 99·1·29]
1. 낙반·붕괴·용수·가스의 누출·가스 또는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 및 통기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 기타 보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시행일 9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