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46호 일부개정 2017.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2(거주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2.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