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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3·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 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 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 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례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 7월 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일시 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82·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 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 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 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례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 7월 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일시 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82·8·17]
부칙 [82·8·17]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부칙 [83·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부칙 [8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여권용지는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여권용지는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여권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종전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일전에 발급된 여권과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이하 "종전여권"이라 한다)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본다.
④(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⑤(외국에서의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중 긴급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종전여권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여권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종전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일전에 발급된 여권과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이하 "종전여권"이라 한다)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본다.
④(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⑤(외국에서의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중 긴급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종전여권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10·20]
부칙 [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30 대령제172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3.0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당해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여권발급기관의 장은 제2조ㆍ제6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발급기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당해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여권발급기관의 장은 제2조ㆍ제6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발급기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6.30 제188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부"으로 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여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여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7.24 제201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5 제208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부 칙[2009.7.7 제2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30 제219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0.9.20 제223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9.30 제231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8 제238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7 제240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4.1.21 제25106호]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 제260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13 제271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 칙[2017.6.27 제281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19 제28473호(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8.4.3 제287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제291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301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 제304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5 제3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7.6]
제2조(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5.31]
제4조(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7.6]
제2조(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5.31]
제4조(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7.6 제318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5.31 제326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23.4.5 제3337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3.9.27 제33772호]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30 제341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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