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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폐지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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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소형선박의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