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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9007호(어선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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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