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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폐지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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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기재(이하 “등록”이라 한다)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