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2.30 통상산업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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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상품전시장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
제3조(공업입지센터의 수익사업승인신청서등)
공업입지센터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 사업계획서
2.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신청서등)
①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및 공정처리도
3. 대지면적 및 연차별 공장건축계획
4. 배출시설 설치계획
5.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도
②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4조(입지변경권고서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변경권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지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장설립신고서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공장설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장설립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2. 공장의 업종
3. 공장용지면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장준공예정일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변경신고서를 사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공장설립승인신청서등)
①법 제13조제3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장신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증설·이전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이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1994.12.30>
3. 부동산 권이자의 사용동의서
4. 법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해제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내역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관련법령에의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공장설립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사본과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7조의3(공장설립승인사항의 변경)
①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이전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계획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공장설립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8조(공장설립대장)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3조제2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대장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재방법과 내용을 일관성 있게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1992.11.21, 1994.7.30>
제9조(공장설립완료보고서)
①공장건설을 완료한 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완료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법 제13조제1항·제3항, 법 제18조, 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신고·승인·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장설립완료보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장용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부대시설면적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1994.7.30]
제10조(공장등록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여부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확인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변경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그 공장설립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당해 보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관리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여부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그 공장설립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당해 보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③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인 관리기관이 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공장등록증의 변경교부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7.30>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2. 대표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3. 삭제<1994.7.30>
4. 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5.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6. 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994.12.30>
1. 삭제<1994.7.30>
2. 삭제<1994.7.30>
3. 삭제<1994.7.30>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허용기준등에 적합한 경우 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4.7.30>
④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 교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이전에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부분가동신청서에 의하여 공장의 부분가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부분가동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여부등을 현지확인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규정된 뜻을 공장등록증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최종건축물의 준공예정일후 7월까지를 한도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며, 최종건축물이 준공된 경우 6월이내에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고 공장등록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12조의3(공장등록증명서)
①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13조(입지지정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지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1. 사업계획서
2. 소유권자등 입지권이자의 사용승낙서
3.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승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입지지정승인사항의 변경)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지지정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공장의 설립허가서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이전·업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 사업계획서
2. 삭제<1994.12.30>
3. 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공장의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허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허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이전·업종변경허가서에 의한다.<개정 1994.7.30>
제16조(공장의 설립허가사항등의 변경<개정 1994.7.30>)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공장의 신소재지 및 공장의 이전시기(공장의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이전·업종변경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994.12.30>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이전·업종변경의 변경허가서에 의한다.<개정 1994.7.30>
제17조(공장이전신고서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1994.12.30>
3. 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신고확인서를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장이전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공장의 신소재지 및 공장의 이전시기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신고확인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변경신고확인서를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장이전대장의 관리)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의 이전 계획대로 당해공장이 이전을 완료한 사항을 공장이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공장이 이전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증을 이전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이전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현지근린공장)
①영 별표 1 제3호가목(1)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영 별표 1제3호 가목(2)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19조의3(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제3호 나목, 영 별표 2제3호 나목 및 영 별표 3제3호 나목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19조의4(첨단업종)
영 별표 1제3호 라목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20조(공장이전명령서)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장이전의 기간연장)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7.30>
1. 기술적인 문제로 이전할 공장용지의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
2. 수출물량증가등에 따라 기존공장의 즉시폐쇄가 곤란한 경우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등)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유치지역지정(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 5천분의 1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사업정지명령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4.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삭제<1994.7.30>
②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설립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허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허가신청서에 제2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입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허가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③제1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허가서를 교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보고등)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보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공장배치도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26조(아파트형공장의 입주등)
①공업단지안에 소재하지 아니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영 제3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그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를 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②공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994.7.30>
③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완료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제26조의2(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모집방법등)
①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아파트형공장 착공 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당해공장설립의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법 제2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파트형공장의 소재지 및 건설규모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 일시·방법
4.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7. 입주자의 선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설치자의 명의
9. 중량·부피·소음 및 진동등 공장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모집공고안을 최초 신청접수일 20일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26조의3(아파트형공장 설치 현황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및 입주자현황을 종합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단지안에 설치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1. 자치관리 또는 대행관리의 여부
2. 관리규약등 아파트형공장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입주자 상호간 이해상반사항
제28조(관리공단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7.30>
1.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공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사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공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사이상인 경우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재산의 종류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관리공단은 제1항 각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2.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관리기관이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승인신청서에 법 제33조제4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승인신청서 및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사본을 공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7.30]
제31조의2(해외공업단지신고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업단지(이하 "해외공업단지"라 한다)의 개발분양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해외공업단지개발사업(변경)신고서에 개발계획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공업단지의 관리계획
2. 내외국인의 고용계획
3. 해외공업단지개발사업 대상국가와의 협의사항
4.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분석에 관한 자료
5. 위치도
④영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해외공업단지관리신고서에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31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44조의3제3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관리공단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②영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서(명칭·면적·규모·방법·기간등을 포함한다)
2. 투자비 조달계획서
3. 기업유치계획서(업체수·업종·자격·분양 및 임대가격등을 포함한다)
4. 배치계획서
5. 관리계획서
6. 단지도면
[본조신설 1994.7.30]
제32조(공업단지 양수승인신청서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양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분양·임대업무수탁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관리비 징수요율)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4.7.30, 1994.12.30>
1. 관리기관이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한 경우 :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다만, 1994년 7월 30일 이전에 이미 분양 또는 매각된 공단용지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거나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부지경계가 확정된 용지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7퍼센트이내로 한다.
2. 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3. 삭제<1994.7.30>
제34조(입주계약신청서)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공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당해입주기업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7.30>
1. 사업계획서
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1994.12.30>
5. 삭제<1994.7.30>
제34조의2(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중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③영 제48조의2의 규정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외자도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공단용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매입 또는 임대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3.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사업 및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또는 주무부장관이 입주를 추천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사업
5. 당해공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폐기물관리법 제17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6. 기타 수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36조(공업단지입주계약보고서)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신청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7.30>
제37조(처분신청서등)
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 처분사유서
2. 삭제<1994.7.30>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5.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②영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개정 1994.7.30>
제38조(양도신고서<개정 1994.7.30>)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공단용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 양도사유서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삭제<1994.7.30>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5.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6.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39조(임대신고서<개정 1994.7.30>)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임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사본
3. 삭제<1992.11.21>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5. 삭제<1994.7.30>
6.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39조의2(유관기관의 공단용지등의 매각협의)
영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매각협의서에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40조(경매등에 의한 공단용지등의 취득기간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기간은 1월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기간은 6월로 한다.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할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1조(공단용지의 용도외 사용기간등)
①영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개정 1994.7.30>
②영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하되, 10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11.21, 1994.7.30>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개정 1994.7.30>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공단용지등의 양도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각각 6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4.7.30>
②법 제43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각각 1년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4.7.30>
제44조(방재계획에 의한 지시기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보고절차)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등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7.30>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공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4.7.30>
제46조(지도 및 감독)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30>
제47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1.21]
<제761호,1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88호,199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3호,199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예)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