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12.12 통상산업부령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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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상품전시장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
제2조의2(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영 제6조제5항제7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전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3조(산업입지센터의 수익사업승인신청서등<개정 1997.12.12>)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 사업계획서
2.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신청서등)
①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10, 1997.12.12>
②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9.10, 1997.12.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4조
삭제<1996.9.10>
제5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지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1. 사업계획서
2. 법 제13조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면허·승인·해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장등록증사본(이전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관련법령의 기준·요건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사본과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공장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2>
[전문개정 1996.9.10]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7.12.12>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공장용지면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용지면적이 20퍼센트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건축면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용지·공장건축물을 양수한 자(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④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7조의2(공장설립승인신청서류)
법 제13조제4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7조의3(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8조(공장설립대장)
①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997.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6.9.1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대장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재방법과 내용을 일관성 있게 운용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등록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1.21, 1994.7.30, 1996.9.10, 1997.12.12>
제8조의2(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법 제14조제2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8조의3(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별지 제5호의5서식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8조의4(공장설립등의 협의기간)
영 제19조의3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협의는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을 얻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1. 공장용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중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변경
2. 공장용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중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변경(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완료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증 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12>
[전문개정 1996.9.10]
제10조(공장등록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장등록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완료신고내용과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증을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9.10, 1997.12.12>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장등록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에 대한 공장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9.10, 1997.12.12>
③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인 관리기관이 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공장등록증의 변경교부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7.30, 1996.9.10>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공장신설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치한 자에게는 공장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2.12>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6.9.10, 1997.12.12>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삭제<1996.9.10>
3. 삭제<1994.7.30>
4. 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5.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6.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등록사항변경신청으로 본다.<개정 1994.7.30, 1997.12.12>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9.10, 1997.12.12>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9.10>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994.12.30>
1. 삭제<1994.7.30>
2. 삭제<1994.7.30>
3. 삭제<1994.7.30>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건축허용기준등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1996.9.10, 1997.12.12>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4.7.30>
④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2>
1.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의 교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립등을 하고자 하는 공장에 대하여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장의 사용승인후 당초 공장설립승인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부분가동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부분가동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여부등을 현지확인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뜻을 공장등록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영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기간을 한도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조건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당초 설립승인시의 조건을 충족한 후 2월이내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의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12조의3(공장등록증명서)
①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13조(현지근린공장)
①영 별표 1 제3호 가목(1)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3호 가목(2)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3호 가목(5)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 제3호 나목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15조(첨단업종)
영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12]
제16조(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 가목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장" 및 영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공장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이하인 공장
[본조신설 1997.12.12]
제17조(공장이전신고서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를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공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에 등록된 공장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된 공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18조(공장이전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장의 신소재지 및 공장의 이전시기를 말한다.<개정 1997.12.12>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신고확인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이전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제19조(공장이전대장의 관리)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장이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승인관련 등록확인사항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신고내용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내용
③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④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공장의 공장설립완료신고내용 및 기존공장의 공장등록증을 송부받은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이전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제19조의2
삭제<1997.12.12>
제19조의3
삭제<1997.12.12>
제19조의4
삭제<1997.12.12>
제20조(공장이전명령서)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장이전의 기간연장)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 기술적인 문제로 이전할 공장용지의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
2. 수출물량증가등에 따라 기존공장의 즉시폐쇄가 곤란한 경우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등)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 5천분의 1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사업정지명령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2(아파트형공장 수급상황보고)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수급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현황
2. 아파트형공장 입주수요전망(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의 현황을 포함한다)
3. 아파트형공장 공급계획(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4.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 및 입주업체 현황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수급상황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9.10]
제24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등)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변경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25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기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이하 "공장동"이라 한다)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을 입주시켜서는 아니되며,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지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도의 부속건축물(이하 "부대동"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당해아파트형공장 주변지역의 여건이 부대동을 건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동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의 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시설이 공장동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동의 설치자가 아파트형공장 부지내에 부대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동의 건축연면적의 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25조의2
삭제<1996.9.10>
제26조(아파트형공장의 입주등)
①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9.10>
②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994.7.30, 1996.9.10>
③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완료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996.9.10>
제26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입주 및 관리등<개정 1996.9.10>)
①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아파트형공장 착공 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당해공장설립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9.10, 1997.12.12>
1. 아파트형공장의 소재지 및 건설규모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 일시·방법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건축비등으로 세분하여야 한다)과 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7. 입주자의 선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설치자의 명의
9. 중량·부피·소음 및 진동등 공장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당해 공장설립의 승인권자는 그 모집공고안내용의 적합성(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12.12>
③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모집공고안을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2>
④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 및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6.9.10>
1. 사업주체는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연간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건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그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거나 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자치관리기구나 건물관리업자에게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6.9.10, 1997.12.12>
⑥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1996.9.10, 1997.12.12>
1. 아파트형공장의 공유부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아파트형공장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사용료·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본조신설 1994.7.30]
제26조의3
삭제<1997.12.12>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1996.9.10>
1. 자치관리 또는 대행관리의 여부
2. 관리규약등 아파트형공장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입주자 상호간 이해상반사항
제27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처분제한)
①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장등록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6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및 법인의 청산
2. 당해입주자가 당해아파트형공장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와 상속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아파트형공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12.12]
제28조(관리공단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사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사이상인 경우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재산의 종류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9.10>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관리공단은 제1항 각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2.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법 제33조제4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개정 1997.12.12>
[전문개정 1996.9.10]
제31조의2(해외산업단지신고등<개정 1996.9.10>)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1996.9.10>
②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분양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변경)신고서에 개발계획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10>
③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9.10, 1997.12.12>
1.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2. 고용계획
3. 해외산업단지 대상국가와의 개발·관리등에 관한 합의사항
4.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분석에 관한 자료
5. 위치도
④영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해외산업단지관리신고서에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10>
⑤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개정 1996.9.10>
[본조신설 1994.7.30]
제31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44조의3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9.10, 1997.12.12>
1.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②영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6.9.10>
1. 개발계획서(명칭·면적·규모·방법·기간등을 포함한다)
2. 투자비 조달계획서
3. 기업유치계획서(업체수·업종·자격·분양 및 임대가격등을 포함한다)
4. 배치계획서
5. 관리계획서
6. 단지도면
[본조신설 1994.7.30]
제32조(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33조
삭제<1997.12.12>
제34조(입주계약신청서)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34조의2(분양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사업 및 법율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얻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당해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6. 기타 수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본조신설 1997.12.12]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1997.12.12>]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2에서 이동<1997.12.12>]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공장의 업종
3. 공장용지면적.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한다.
가.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일 것
다. 변경후의 기준공장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할 것
4. 공장건축면적. 다만, 제3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신고한 변경사항의 준공등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을 대체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보고서)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 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신청서사본 또는 변경신청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36조의2(임대요율)
영 제4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1997.12.12>
[본조신설 1996.9.10]
제37조(처분신청서등)
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997.12.12>
1. 처분사유서
2. 삭제<1994.7.30>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4. 삭제<1996.9.10>
5.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②영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제38조(양도신고서<개정 1994.7.30>)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 양도사유서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삭제<1994.7.30>
4. 삭제<1996.9.10>
5.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6.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39조(임대신고서<개정 1994.7.30>)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6.9.10>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사본
3. 삭제<1992.11.21>
4. 삭제<1996.9.10>
5. 삭제<1994.7.30>
6. 삭제<1996.9.10>
7.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협의<개정 1996.9.10>)
영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매각협의서에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10>
[본조신설 1994.7.30]
제40조(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등의 취득기간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제2항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이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취득신고서에 취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41조(산업용지의 용도외 사용기간)
영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산업용지등의 양도기간)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44조(방재계획에 의한 지시기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보고절차)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등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7.30, 1996.9.10>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4.7.30, 1996.9.10>
제46조(지도 및 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30, 1996.9.10>
제47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1.21]
<제761호,1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88호,199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3호,199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예)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8호,1996.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4호,1997.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협의를 요청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예)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