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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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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