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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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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