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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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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행의 우선순위)
①거마와 궤도거 상호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거
2. 궤도거
3. 긴급자동거이외의 자동거
4. 원동기장치자전거
5. 자동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외의 거마
②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 상호간의 통행순위는 제13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각령에서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의한다.
③차마 또는 궤도차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의 차마 또는 궤도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순위에 따르는 궤도시설내의 통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