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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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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8. 제10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9.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10.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2.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2.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10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제10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때
6. 제10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7.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8. 제10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9. 제10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10. 삭제 [2006.4.28]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0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때
④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