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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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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1·5·31, 1995·1·5>
1. 제5조·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제2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3항·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제49조·제57조·제7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7조·제27조의2·제30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5.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제25조제4항 및 제5항·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59조 내지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7.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