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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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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시정원)
①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신설 2019.4.30]
④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신설 2019.12.3]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