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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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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