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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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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