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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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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12.11]
11. 삭제 [2013.12.11]
12. 삭제 [2013.12.11]
13. 삭제 [2013.12.11]
14. 삭제 [2013.12.11]
15. 삭제 [2013.12.11]
16. 삭제 [2013.12.11]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0. 「산업표준화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5. 산·학·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시행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개발·유지·관리, 산업기술의 연구·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비철·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조선·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경영시스템, 바이오·의료, 고령자·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