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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663호 일부개정 2013. 07.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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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술표준정책국)
① 기술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준의 검토
11.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소관 분야의 상호인정협정과 관련된 사항
12. 국가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지원
13.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평가 및 지원
14. 국가 인증제품의 상용화·실용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15.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