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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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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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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조정
10. 삭제 [2019.2.26]
11. 삭제 [2019.2.26]
12. 장기·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절차 등의 정비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16.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시행
17.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18.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19.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추진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1.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2.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34.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3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지원
36.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38.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39.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40.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43.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45.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46.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47. 삭제 [2018.3.30]
48. 삭제 [2018.3.30]
49. 삭제 [2018.3.30]
50. 삭제 [2018.3.30]
51. 삭제 [2018.3.30]
52.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53.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4.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5.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56.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2.26]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