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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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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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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5.24 제795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6.9.25]]
1. 자체부담금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