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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7호(소득세법) 일부개정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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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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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