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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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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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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