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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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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
①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유통정보화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로 유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서류로 처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