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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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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